예천군은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절세혜택을 주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에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예천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으로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1월 31일까지 군청 재정과 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자동차 연납을 신고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연납신청은 한번만 하게 되면 매년 10% 감면된 고지서를 1월중에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연납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는 취소되며 정기분에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사용한 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연납을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서 “자동차 소유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2009년에 2,545대가 신청하여 5억 5천만원의 자동차세를 연납했으며 과세대상의 16%가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