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009년도 민방위 보충2차 교육을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 보충1차 교육을 받지 못한 자, 교육면제 및 유예사유가 소멸된 자, 신규편입자(1~4년차)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원은 본인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참석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화재예방교육과 전기·가스안전교육 등 실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안전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금년도에 기본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한번도 받지 않은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이번 보충2차 교육에 꼭 참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보충2차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에 접속해서 타지역의 민방위 교육일정을 확인하여 보충교육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