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FTA 체결로 인해 농업인 등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새로운 FTA가 발효하기 전에 기금지원계획이 수정돼 농업인 등을 보호하게 된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24일 새로운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 등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협정 체결로 인하여 농업인 등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 협정의 발효 전까지 기존의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에 따라 농어업 등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 설치되었으나, 한-미 FTA와 한-EU FTA에 대비한 종합적인 농어업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한 새로운 지원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한성 의원은 "한-미 FTA와 한-EU FTA에 이어 향후 우리 농업에 영향을 주는 FTA가 계속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새로운 FTA로 인하여 농업인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새로운 농업인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속히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서 향후 새로운 FTA 체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며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