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12일 오염토양을 부실정화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한성 의원은 “현행법은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사유와 영업정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금지, 정화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금지 등 토양정화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들이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에서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오염된 토양의 정화사업을 수탁받은 토양정화업자가 부실하게 정화하는 경우 토양오염의 확산 및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부적정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적정한 오염토양 정화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사유에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23조의10제1항제3호),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사유에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 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누출·유출하는 행위,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 등의 경우를 추가하고 있다.(안 제23조의10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