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무인단속카메라(CCTV)의 운영시간과 유예기간을 7월 1일부터 연장해 운영하기로 하고 홍보에 들어갔다.
군은 단속에 따른 운전자ㆍ상가ㆍ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분석했으며, 지역상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단속하는 것을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현행 10분인 유예시간은 20분으로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홍보전단지를 제작하여 관내 전 세대에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상설 교통체증 구간 2개소(국민은행 앞, 국제신발 앞 사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1개월간 운영결과 409건의 차량이 적발되어 16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군 관계자는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은 단속인력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정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군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 새마을과 교통행정담당(전화650-625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