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표발의한 첫 법률안인「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이 법률안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기업의 투명성 강화, 유통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계도 및 설득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도록 수정하였다”고 덧붙였다.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된다.
전자어음은 종이어음의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재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종이어음 유통과정 상의 불법행위 등 폐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종이어음 발행에 따른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과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입축산물이 국내산으로 허위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여 국산 한우농가의 보호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법을 개정한 것으로, 이한성 의원의 개정안은 종래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이 법의 적용범위를 연소(延燒:불이 옮겨붙는 것)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고, 실화자 이외에 감독자.사용자 등 특수불법행위자의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법적용의 혼란을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