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문경.예천)은 13일 법안 비용추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한성 의원은 “현행법은 법안의 발의단계에서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원안이 대안이나 수정안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추계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재정부수법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수정된 비용추계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고 본회의에 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하고,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재정부수법안의 원안이 상당부분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이에 대한 비용추계를 다시 행하도록 하고, 심사보고서에도 비용추계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참고하게 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1항은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안의 제출 단계에서만 비용추계서를 요구하고 있을 뿐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수정되어도 이에 따른 비용추계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비용에 대한 추계를 기재하도록 하고(안 제66조제2항), 비용추계가 필요한 의안을 위원회가 심사하는 경우 그 원안이 상당 부분 수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에 대한 비용추계를 다시 행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79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