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홍보에 나섰다.
자수대상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를 단순 투약자 또는 상습 중증 투약자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코올,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섭취 또는 흡입자이며,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이 기간에 자수하는 사람에게는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처리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수방법은 가까운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나 서면을 이용해 신고하면 되고 본인 신고가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 해당 진료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해 줄 방침이다.
검찰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7번 또는 1301번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보건소(전화650-80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