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4월 30일까지 2008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 받는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이 납부해야하는 지방세로 법인세 신고납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자치단체에 법인세액의 10%를 세액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로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사업장이 여러 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 총액에 각각 사업장별 종업원수와 건축물연면적의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안분내역서를 함께 관할시군에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면 된다.
고지서는 군청 재정과나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서 OCR고지서를 발급 받거나 별도의 수기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관계자는 “기한내 미 신고.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므로 납세의무자는 빠짐없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예천군 재정과(전화650-6126)로 문의하면 된다.
☞ 전자신고납부는 이렇게 하세요
지방세종합포털 ‘위택스’ 접속 ⇒ 신고납부 선택 ⇒
법인세할 주민세 선택 ⇒ 신고서 입력(저장) ⇒ 납부
○ 이용방법 :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etax.go.kr) 접속
○ 이용시간 : 평일 09:00 ~ 22:00(토·일·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