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봄철을 맞아 현재 공사중인 각종 건설공사 현장과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량의 증가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군은 23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를 비산먼지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보호담당 공무원 3명이 사업부서ㆍ경찰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건설공사장 71개소,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의 운반 7개소, 토사ㆍ석 채취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개소, 고정 배출업소 22개소 등 11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의 경우 신고(변경)이행 여부, 신고(변경)사항과 실제 시설과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기준 이행 여부 등을, 토사운반차량의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고 있다.
군은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을 이용해 단속의 취지ㆍ대상ㆍ방법ㆍ기간 등을 홍보하고 점검시에는 공사장 환경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실시한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계도 및 시정조치 하고, 사안이 크거나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