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소장 임흥기)는 2008년산 공공비축용 건조 벼 매입검사를 기존에 해 오던 포대벼 검사와 금년도에 시범 추진하게 될 산물(톤백)벼 검사로 이원화하여 오는 11월07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내 44개 검사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검사 물량은 포대벼가 40kg용/131,123대이며, 산물(톤백)벼는 800kg용/750대이다. 매입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포대벼는 49,020원, 산물(톤백)벼는 980,400원을 우선지급하고,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중에 사후 정산하게 된다.
금년에 매입할 벼는 예천군이 작년 말에 매입대상 품종으로 예시한 “일품” “새추청” “추청” 에 한하며, 다른 품종의 벼와 찰벼, 밭벼, 다수확계는 매입하지 않는다.
매입검사 상세일정은 군, 읍면 등 관계기관과 협의 결정하여 각 리 (영농회)로 추후 시달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출하농가는 포대벼와 산물(톤백)벼 공히 수분을 15% 이내로 잘 말려서 포대벼는 군청에서 공급하는 새PP대에 포대중량을 뺀 알속중량 40kg을 정확히 달아 넣고, 품종 . 년산 . 주소 . 성명 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마을이장으로부터 예비점검을 반드시 필한 후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출하하면 된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산물(톤백)벼 검사는 농가에서 건조한 벼를 톤백에 800kg을 달아 넣거나, 비 규격포대 또는 산물 상태로 지정된 매입장소(풍양미곡종합처리장)로 가져오면, 검사를 필한 후 톤백(800kg) 상태로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인데 기계화 작업을 통한 출하농가의 노동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 적기에 벼를 베고, 말릴 때 고온 . 급건은 절대 피하여 15% 이내로 수분규격을 꼭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대량 출하농가에서는 산물(톤백)벼 매입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