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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기고

[독자투고]지보참우마을 음식점 행정처분 관련하여..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8-08-27 17:35:20

#(편집자 주)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군청 위생담당에게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대한 불만으로 한우 작목반 회원들이 집단으로 군청으로 몰려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어 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천군 지보참우마을 식당은 지난 7월12일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군의 위생단속에서 적발돼 영업정지 15일간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26일 오전 예천군 지보참우작목반 회원 30여명은 군청 전정에서 "군이 사전 예고도 없이 공무원들이 쉬는 토요일에 위생단속을 나온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표적 단속"이라며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거세 한우 절반 이상을 팔아주는 지보참우마을이 문을 닫게 된 것은 예천 양축농가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라며 군의 행정 처분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특별기고]지보참우마을 음식점 행정처분 관련하여..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보참우마을 음식점 관계자들이 확성기를 통해 구호를 외치며 단체장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치 않는 등 이번 일에 대한 본질이 다른 방향 으로 전개되고 있음에 따라 부득이 담당자로서의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지보참우마을 작목반에서 지보참우마을 음식점을 개설한 이후 저렴하게 한우고기를 맛볼 수 있고 많은 한우 판매로 축산농가의 저변 확대와 사회적인 봉사 활동에도  참여 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지보참우마을 음식점이 대외적으로 홍보 되면서 특히 휴일에는 많은 외지인들이 이용하면서 고객 대비 업소 면적이 협소하여 고객을 제 때  수용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인해 일부 이용 고객들이 각종 불만을 군청 홈페이지   (8회)와 수시로 전화를 통 해 민원을 제기 하는 등 고의성은 없었다 하나 타 업소 에 비하여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담당공무원들이 해당    민원인들에게 사과와 해명 글 게제 등 어려움을 겪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즘 고객들은 과거와 달리 업소 이용 시 자신의 권리를 찾을려하는 사고이며 흔히 있을 수 있는 업소의 사소한 실수도 용납치 않고 관계부서로  신고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며 그럴 때 마다 담당공무원은 현지 확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고 업무체계인 것 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지보참우마을 음식점에 대해 그동안 민원제기 시 마다 10여 차례에 가깝게 현지 출장하여 민원사항 시정을 위해 당부도 하고 때론 듣기 싫은 잔소리도 하면서 그동안 행정지도로 일관해 왔지만 여전히 민원과 바람직스럽지 못한 여론이 있어 작년에 이어 금년 7월초 지보면 소재 한우전문음식점 8곳의 영업주들을 대상 으로 특별교육과 간담회 형식으로 개선사항에 대한 시정을 당부한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평일 대비 휴일의 문제점과 추후 행정지도로 시정이 안 될시 행정처분도 고려할 수 있음을 분명히 고지한 바 있었습니다.

특별교육 이후인 7월 12일 토요일 점심시간대에 휴일 업소 실태확인을 위해 지보면 한우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확인 하던 중 지보참우마을 음식점에서는 관심만 가지면  어렵지 않게 개선이 가능한 부분조차도 전혀 시정이 안 되어 고객들의 불편초래 등 도저히 그동안 10여 차례에 가까운 행정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반적인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경과된 제품을 조리장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어 확인서 징구하였으며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어쩔 수 없이 영업  정지 처분을 한 바 있으며

행정처분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을 미꾸라지에 비유하며 군청 게시판과 지역신문에  사실과 다른 비난 글을 게제 하는가 하면 지보참우마을 음식점과 작목반 회원들   20여명이 군청 해당 부서로 찾아와 관계공무원에게 시종일관 욕설을 하면서 집단  행동을 한 적도 있지 않았는지요.

그럼에도 가능한 업소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여러 차례  과징금 설득을 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하여 적법 절차를 거쳐 권리구제를 신청할 경우 사안에 따라 처분이 경감될 소지도 있는 만큼 서로 노력하자고 당부도 했지만 끝끝내 이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던 것 입니다.

결국 이번 일은 단지 지보참우마을 음식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도저히 행정지도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담당공무원들이 확인서 징구 후 행정처분한 것 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에도 지보참우마을 음식점에서는 지난번 집단행동에 이어 이번에도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은 전혀 인정치 않으면서 무슨 명목으로, 누구를, 무엇을   위해 집회를 하며 사실과 다른 유인물 등을 유포하고 있는지요.

또한 지보참우마을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지보참우마을 음식점을 표적단속 하기   위해 위생부서에서 단속공무원들이 불시에 지보참우마을 음식점에 들이닥쳐  단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정말로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왜 그동안 10여 차례씩이나 행정지도만 하였으며 특별히 교육(간담회) 까지 하였을 런지요.
만일 정말로 표적단속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무원 자리를 그만 두는 것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제가 질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따라서 먼 안목으로 즉시 소모적인 집회를 중단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당한 법 적 절차를 거쳐 줄 것을 바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합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집단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하기 보다는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위생담당  홍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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