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족들에게만 맡겨 왔던 치매 .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간병 . 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여 자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1일부터 시행하여 한 달이 지났으나 예상되었던 시설부족, 불만 민원이 없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예천군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건수는 지난 4월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7월말까지 772명이 신청하였으며, 439명은 1~3등급을, 127명은 등급외 A,B,C 등급을, 206명은 각하 등급을 판정을 각각받았다.
예천군 관내에는 7월말 현재 시설입소요양기관 2개소와 재가요양기관 7개소가 요양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 입소자 73명, 재가급여자 141명, 등급 외 판정을 받아 노인돌보미, 독거노인관리, 보건방문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 수혜자는 33명으로 전체 247명이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일반 병원 이용처럼 타 지역의 시설, 재가 서비스도 가능하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센터(산림조합3층)에 신청하면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을 받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1,2등급 판정자는 시설입소가 가능하나 3등급은 기존 시설 입소자이거나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시설 입소가 가능하며 등급외 A,B는 노인돌보미서비스를, 등급외 C는 독거노인관리, 보건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설에 입소하면 서비스 이용료의 20%와 식비 등을, 재가서비스는 이용료의 15%를 자부담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자의 자부담분은 군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적은 부담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가족들은 경제적, 육체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함으로써 건전 가정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