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정용삼)는 타인의 임야를 불법으로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한 형제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입건했다.
피의자는 2006. 1. 1?2007. 12. 31.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어 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나 경작 등의 사유로 소유권 이전이 특별히 간편한 서류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을 알고, 예천군 용궁면 ㄷ"리 소재 피해자 ㅇ모씨 소유 임야 2필지 11,901㎡에 대하여 세금이 자신의 앞으로 잘못 고지됨을 이용하여, 사실상 매매하지도 않은 사실을 매매하였다고 허위의 서류를 작성, 마을 주민들로부터 허위 보증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 ㅇ모씨가 자신의 임야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 ㅇ모씨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해 간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하여 허위사실로 확인 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부동산 3필지 4,561㎡도 임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하였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경우 사실상의 소유나 경작 등의 상태일 경우 비교적 소유권 이전이 쉽게 되는 것을 이용, 이 같은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장기간 관리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문의전화 : 수사과 655-0118, 652-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