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유지로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 조성을 위해 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도시계획구역과 군사시설, 사찰, 문화재 주변 등을 제외한 452.69㎢을 수렵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10월 30일부터 1,308명을 대상으로 포획허가를 신청받아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사냥을 희망하는 엽사들은 군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650-6317)에 사용료를 납부한 뒤 수렵면허증과 수렵보험증을 제출해야 수렵을 할 수 있다.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 동물의 종류와 엽구, 수렵장 사용 일수별로 구분되고, 사냥감 포획량도 조수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는 수렵기간 동안 1인당 3마리까지만 포획이 가능하고 나머지 수퀑과 멧비둘기 등 8종의 조류도 종류에 따라 1인당 하루에 잡을 수 있는 마릿수가 다르다.
군은 이번 수렵장 운영을 통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 피해가 많이 감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수렵장 사용료 수입으로 세수 증대효과와 포획승인을 받은 자 중에 외지인이 95%정도로 이들이 우리군을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예천군은 총기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엽사들의 야간 사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 사법처리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산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 입산시에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