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다음달 4일부터 치매나 중풍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돌보면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한 뒤, 노인 요양보호사 양성 학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 나면서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신규자의 경우 시· 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으로부터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등 총 240시간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일정의 출석률만 채우면 누구나 1급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예천군에는 지난 3월 예천읍 동본리에 노인요양보호사 전문 양성기관인 K 학원이 문을 열고 1기 학원생 160여명과 2기 125명 등 현재 290여명의 수강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데 K 학원에서는 개원초기 강사 자격을 갖춘 1급 사회복지사를 구하지 못해 간호사들로만 강사진을 구성하고 전문 사회복지사가 담당해야 할 요양보호개론조차 간호사가 교육 한 것으로 밝혀진데다 실기및 실습 교육도 체계가 제대로 갖쳐지지 못해 형식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K 학원은 현재 290여명의 수강생들에 비해 강의실과 실기 연습실 면적도 규정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좁은데다 최근에는 수업 시간에 참석을 하지 않는 수강생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자격증 취득에 필수적으로 채워야 할 출석률에 대한 감독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모 사회복지사는 "예천군의 노인요양보험 대상 인원이 400여명에 불과한데 K학원의 1, 2기 수강생들이 모두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지역에서는 수요에 비해 요양 보호사가 넘쳐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생계형 수단으로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자칫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울 지 모르는 만큼 학원 수강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경북일보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