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최근 자가용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시가지 일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이번단속은 그 동안 전단지 배부, 차량가두방송, 불법주정차안내문 발부 등 많은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질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새 정부가 금년을『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함에 따라 선진사회의 기본인 기초질서 확립은 물론 운전자들의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영남병원, 국민은행, 농협군지부를 거쳐 예천초등학교를 연결하는 구간, 국제신발, 시장사거리, 예천교를 잇는 중앙통, 형제도료, 봉봉제과, 나이키, 한천제방으로 이어지는 군청통로를 중점 단속구간으로 정하고 역주차, 모서리주차 등 불법주정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2008년 6월부터 『질서위반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본인의 신용정보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노상 유료주차장이나 한천 주차장을 이용하고 5분만 걸으면 시내 어디든 볼일을 볼 수 있다며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운전자는 물론 군민모두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