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이뤄진다. 예비후보로 활동하던 후보들은 각 당의 공천을 받아 26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치고, 27일 0시를 기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려면 1천500만원의 기탁금이 필요하다.
이 기탁금은 15%이상 득표를 했을 경우에는 다 환원받을 수 있고, 10%이상 특표를 하면 절반을 받을 수 있다. 펼침막은 각 읍면당 1개씩 만 걸게 되어 있고, 어깨띠는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관계자(선거구마다 36인 이내)에 한해 걸 수 있다.
명함 배부는 본인과 배우자(직계 존비속), 후보자가 지정한1인만 나눠줄 수 있고, 전화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차량은 5대까지 허용되며, 선전벽보는 3월31일까지 부착, 선거공보는 4일까지 발송되어야 한다. 선거사무원은 읍면동 3배수 이내로 해야한다.
예천지역은 이 기준에 따르면 36명까지 둘 수 있다. 선거비용은 1억9천4백만원이 제한액으로 초과되면 당선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다. 4월2일에는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 강신재 담당은 "전국에서 가장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적어도 예천에서만큼은 근거없는 비방선거, 돈 선거 등이 추방되었으면 좋겠다"며 "선거부정감시단도 곳곳에서 활동하며 선거부정을 저지르는 자들을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