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증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20일 오후 5시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계도위주에서 벗어나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위주의 행정조치로 쓰레기를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폐가구류 및 전자제품 등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예천읍과 합동으로 4개반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농촌 들판에서 폐비닐이나 농산부산물을 불법소각하거나 일반가정에서 드럼통 등을 이용한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한편, 고철.폐지.폐비닐.농약빈병 등 재활용품은 마을과 단체별로 공동 수집하여 판매토록하고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자원화가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주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배출이 토양과 수질, 대기오염을 유발하여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되돌아감을 인식시키고 생활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으로 깨끗한 지역 만들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