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지사장 김선희)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1월1일부터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방문, 팩스 및 우편신고,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김선희 지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통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