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16,454호에 대하여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 실시되며 군청 재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양식에 의해 작성해서 기간내에 제출하게 되는데,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용도지역이나 주건물 구조 등의 특성이 달라 주택특성 차이보다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가격을 의견으로 제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열람기간 내에 제출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해 줄 계획이다.
군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빠짐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읍면게시판에 게첨하고 민원실에는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