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터넷방송은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하여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오는 선거법관련하여 연재 중에 있습니다.
1.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답] 아닙니다. 선거운동은 18세 이상의 선거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선거일 기준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학교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 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교실은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개 교실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 위배됩니다.
3.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정책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할 수 있나요?
답]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와 같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창당을 위해 OO정당 당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답]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당원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