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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연재자료 4

황성한기자   |   송고 : 2021-05-26 16:00:17

천인터넷방송은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하여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오는 선거법관련하여   연재 중에 있습니다.

 

1.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선거운동은 18세 이상의 선거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선거일 기준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학교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교실은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개 교실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106조 제1항에 위배됩니다.

3.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정책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6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와 같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창당을 위해 OO정당 당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2조에 규정된 공무원, 고등교육법14조제1·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14(교직원의 구분)1·2항에 따른 교원은 당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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