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소방서(서장 윤태균)는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는 소방시설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48시간 안에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신고포상은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1인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로 각각 제한 지급한다.
이상현 예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