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이 3월 12일까지 농업인 소득 안정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사업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ㆍ면행정복지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지목에 상관없이 논에서 보리와 밀, 귀리, 감자와 같은 식량작물과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등 목초류 그리고 유채, 호밀 등 사료작물을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2019년까지 밭농업(밭고정,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지원됐으나 지난해 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존 밭고정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활용(논이모작)직불제로 개편 됐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 원으로 농업인 최대 30ha, 농업법인 최대 50ha 지급되며 신청ㆍ접수가 마무리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4월부터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기능, 형상유지 여부 등 이행점검을 할 계획이다.
신청 농가는 신청한 시점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농업인, 신청농지)를 유지해야하며 이행점검 이후 농업 외 소득 등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부적격자 검증 이후 올해 12월 중에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은 동절기 이모작을 통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불금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은 농업인들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농가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