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설 연휴를 전후하여 수질오염사고 발생과 쓰레기 불법투기, 생활쓰레기 적체 및 각종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이 범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2개반 4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오는 2월 15일까지 관내 하천 5개소 및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배출업소, 대형매장, 쓰레기 배출장소 등에 대해 1일 1회 이상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연휴기간 중 수질오염사고 및 쓰레기 적체현상에 대비하여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방제장비 확보 및 관련기관·업체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간부공무원이 업체 및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하여 수시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중점관리 업소에 대해서는 1일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투기 및 부적정 보관 등을 중점 점검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을 실시하는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천군에서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역, 터미널, 휴게소, 관광지 등의 공중화장실과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깨끗한 예천 이미지 제공에 적극 나설 방침이며,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를 통해 신고를 받아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 대하여는 확인 결과에 따라 일정 금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