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척결 운동, 나부터 실천♠
▣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신고.제보 안내
최근, 우리 경북지역 군수재선거와 관련하여 조직적인 금품수수행위가 있었습
니다. 그리고 그 수사과정에서 운동원 2명이 소중한 목숨을 끊는 안
타까운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청정경북의 이미지가 많이 훼
손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역
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이에,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돈선거를 철저하게
뿌리뽑아 청정경북의 브랜드 가치를 재창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돈선거, 반드시 군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 설.대보름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정당대표자,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 정치인은 명절에 선거구민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설?대보름 인사치레로 선거구민에게 선물(예: 법주, 김셋트 등)을 주는 행위
○ 윷놀이대회, 대동회, 경로잔치 등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을 내는 행위
○ 경로당,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설날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제보는 ☞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단속전담 : 011-9356-7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