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이명박 대선후보가 결정된 가운데 범 여권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본격전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다.
선거 60일 전인 다음달 20일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사람은 공직에 있을 경우 사직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책을 알리거나 정치활동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된다.
부재자 신고는 선거 28일 전인 11월 21일부터 5일간 이뤄지고, 부재자의 경우 신고 서식을 작성해 휴일에 상관없이 무료우편이나 직접방문을 통해 각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후보자 등록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이며 이 때 기탁금은 5억이다.
후보의 기호는 1번부터 정당 의석 수에 따라 정해지게 돼 있어 현재로서는 대 통합 민주신당이 기호 1번, 한나라당이 2번이 된다.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공식 선거운동은 11월 27일부터 시작된다.
이 기간 선거운동과 관련된 종친회나 동창회 등을 열어서는 안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선거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알리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12월 13일과 14일 이틀 간 부재자 투표가, 그리고 선거일인 12월 19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일제히 투표가 실시되며 이날은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