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오는 9월 28일까지 2018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에서는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연계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되는 자의 생존여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군은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 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등록 불일치자의 자진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