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鄭德壽)는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하여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 등을 빙자하여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7. 9. 6부터 9. 30까지를 「추석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과 함께 감시,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추석절을 맞아 입후보예정자나 선거구민들이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되,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면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고 5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과거 명절을 전후하여 선관위에 적발된 주요사례를 보면
▲ 추석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여 적발 된 사례
▲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주민위안잔치,경로잔치,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이익을 제공하여 적발된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마을입구, 고속도로 나들목 입구 등에 추석인사
명목의 현수막, 지역신문에 광고 등을 하여 적발된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통장협의회의 단합대회, 자율방범대 가족체육대회에 찬조금을 제공하여 적발된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례 등이 매년 적발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선거법이 구호 자선적 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있어 선거와 무관하게 제공하는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 등 경로당 및 불우시설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추석 등 명절에
▲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기관,단체의 대표자가소속 소속상근직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기관 단체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 경비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언제든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