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AI(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한 가축방역심의회를 군 관계부서, 읍면,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농.축협, 수의사회 및 축종별 축산관련 단체대표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후 2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AI가 최초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14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관기관별 임무 및 역할분담과 유사시 투입되는 매몰지원반에 대해 검토하고 가축질병 차단방역을 위해 사용할 소독약과 예방약품 선정 심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군은 AI 차단방역을 위해 읍.면, 축산농가에 소독약 290리터, 생석회 770포를 긴급 배부했고, 군 및 읍면 방제차량 13대를 활용해 방역취약 농장과 마을 진입로를 소독하고 있으며, 소규모농가는 공동방제단(7개반)을 활용해 정기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거점소독장소를 운영, 관내 모든 진·출입 차량을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특히 가축방역 규정을 위반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예천군은 체계적인 차단방역으로 AI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축산 농가는 AI 심각단계가 계속 발령되는 동안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외부인 및 차량을 엄격히 통제하며, 축산무선인식장치(GPS)를 반드시 가동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한 AI로 61호 1,590,996수(예방적 살처분 47호 1,155,796수 포함)가 살처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