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까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연납 대상은 예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이다.
연납 희망자는 1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연납 신고 후 납부 혹은 전화로 신청해 우편으로 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한번 연납 신청하면 매년 1월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납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는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변경되어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한 후 폐차.말소.이전된 경우에도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