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와 농협의 우박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는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부처 차관,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박피해 대책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가장 많은 경북지역에서는 최교일 의원을 비롯하여 김광림 의원, 강석호 의원, 김재원 의원, 김석기 의원, 김장주 경북도청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고, 이 외에도 김태흠 의원, 엄용수 의원, 이정현 의원, 강길부 의원, 이개호 의원, 유성엽 의원, 송기헌 의원, 정인화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및 농협에서는 이준원 농림부 차관,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천재호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장, 강덕재 농협중앙회 상무, 오성근 농협금융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각 지역 국회의원들은 소관 지역 피해상황 및 건의사항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고, 정부 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최교일 의원은 간담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담회를 통해 이끌어 낸 정부와 농협의 우박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우박 피해조사, 보험금 지급에 있어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 △보험료 할증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 △보험 가입대상 농작물의 종류를 확대하겠다 △지방세 납부 유예·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를 9개월까지 연기 수 있도록 하겠다 △비닐하우스 등 복구시 복구자재를 50% 지원하겠다 △비료.농약은 이윤없이 원가로 지원하겠다 △피해지역 과수·가공용 과일 쥬스를 최대한 수매하도록 노력하겠다 △각 부처가 직접 지원이 안되는 부분은 간접적으로 피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등이었다.
경북도에서는 농림부,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이중지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닐, 비료 등 영농재개 비용을 최대한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교일 의원은, “농민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재해보험료가 할증되는 점, 우박 피해는 규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불가능한 점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필요하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률 개정안을 낼 것이니 정부는 오늘 협의한 지원방안을 성실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