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춘희)은 25일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헸다.
이번 연수는 2016년 9월 28일(수)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 조기 정착 및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부정청탁 거절방법과 청탁 시 신고처리 절차, 금품 등 수수금지 직무관련 외부강의 시 강사료 제한 등이며 맞춤형 사례를 통해 교육을 진행,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최춘희 교육장은 “이번 교육으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청렴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예천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