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서장 정훈탁)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설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난 4월 19일 예천군 유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화재진압에 성공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
이에 문경소방서에서 구매.설치 편의를 제공하고자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구매·설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경소방서 예방안전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원스톱 지원센터(559-18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