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교육지원청은 4일 직원48명(예천공공도서관 포함)을 대상으로 예천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선서식 및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선서식에서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시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청탁금지법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여 관행적인 부정청탁의 문화를 근절하고, 이 법의 시행으로 야기 될 수 있는 혼란을 사전 예방하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춘희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갖는 파급효과를 직원들이 이해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