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해 약사감시 및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약사감시는 관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12개 해당업소에 대해 도와 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업소에서 판매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유효기간 경과 및 변질된 동물용 의약품 판매여부, 무허가 의약품 판매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품 3종에 대한 수거도 병행실시 성분검사를 의뢰해 함량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중단 요청이나 폐기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동물용의약품 구입 시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한 동물용의약품은 먹는 고기에 항생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휴약 기간을 준수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