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군의회 녹화방송이 안나오느냐?
'네 독자님 예천군의회 회의규칙에의거하여 녹화방송을 할 수 없읍니다.
'그럼 생활이 바쁜우리는 무엇으로 군의회 소식을 듣는가?
'네 독자님 죄송하고요 군의회회의규정상 그런거니까 이해해주시고 방청권을 배부받아서
방청하시는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어이구 이런놈의세상 선거할때는 좋은말을 다 하더니만 당선이 되었으니 이제는 주민은 없는건가?
하시며 전화를 끊었다.
이건 드라마의 시나리오가 아니다.바로 지난 6일은 아마 우리 인터넷방송이 개국된이래 많은 전화를 받았다.
한편으로 반갑고 한편으로 죄송스러웠다.
예천군의회의규칙 제81조 1항과2항을 보면 이렇다.
제 81조 (녹음.녹화등) | |
1항 |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
2항 |
제 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
주민들의 관심에 대해 제대로 짚어주지 못한 신문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주민들의 불만은 비단 전화를 통해 항의에 나선 이들 뿐만은 아닐 것이다.
말없는 다수 주민들의 냉소적인 분위기 자체가 더욱 문제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왜 영상 녹화 찰영을 허가하지않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없다.
예천군의원들이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 가야 하지않겠나.
지방자치가 무엇인가?
주민들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이 아닌가?
앞으로 예천군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