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 해결을 위해 국비 2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의견제출,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3월3일 예천군 용궁면 덕계리 449-2번지 일원 183필지, 84,847㎡의 토지 경계를 새로 확정하고 사업완료를 공고 했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은 100여년전 제작된 낡은 지적도면 정보사용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도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측량 시 이웃 간 경계분쟁이 야기 되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불부합지역’ 으로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비용부담이 증가 되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경계를 일치시키는 국가시책사업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 사업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 소유자들의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지적측량 비용 감소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공간정보활용을 극대화 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잘못된 토지경계가 바르게 정리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상승과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소유자간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조정 효과와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비 128백만원이 투입되는 2015년 사업지구인 호명면「월포지구」를 비롯해 2016년 은풍면「은산지구」사업의 차질 없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