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청사가 이전하게 될 예천.안동 신도청이전 신도시일대에 지정되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9월 30일부로 해제된다.
예천군에 따르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 1일부터 6년여 동안 도청이전 신도시 일대 5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시행해 왔었다.
하지만, 신도시 건설사업 토지보상이 완료단계에 있고 이 지역에 투기방지와 지가상승 우려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9월 18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로 기존 해당지역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거래를 한 토지의 소유자들은 허가구역 해제와 동시에 토지이용 의무도 없어지게 되며 해제일 이후 자유거래가 가능해진다.
또한, 허가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