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지사장 홍병선)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해 주고자 희망 고령농업인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본인 및 배우자 중 농지소유자만 만65세이상(1950년생)이면 신청 할 수 있다.
담보대상 농지는 신청농업인 소유의 전 답,과수원인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다.
농지연금 이자율 인하 변경전(3%)에서 변경후(2.5%) 고령농업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자 채무액에 가산되는 대출 이자율을 인하했다.
담보농지 가격평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80%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며,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기간형(5년,10년,15년)이 있다.
가입 기간내에 농지연급지원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연금을 가입기간 종료시까지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농지은행팀☎054)650-7123∼7125으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