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최근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법제처의 실적이 낮아지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법제처의 2015년 9월 현재 국민불편법령 정비사업의 정비율은 7.8%, 행정규칙 정비율은 9.7%에 머물고 있으며, 입법예고에 대해 주요부처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통보도 부진해 문화재청은 2013년 이후로 단 한건의 통보도 받지 못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하위법령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 부처가 국회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시행령 이하의 하위법령이나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은 탈규제적 대안, 규제합리화를 통해 과잉규제의 확대?재생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선이 불법어로활동으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거나, 쓰레기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낙동강 등에 불법으로 투기되고 있는 사례는 규제의 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저축은행 감독이 금융감독원에만 맡겨져서는 불법대출로 인한 금융사고가 근절되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그 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