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참여할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일 오후 2시에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천농협, 지보농협, 예천군산림조합, 예천축협 등 4개 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입후보예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절차와 구비서류 선거운동 방법, 위반사례예시, 후보자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사항과 조합측을 대상으로 피선거권 업무처리방법, 선거인명부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예천군선관위에 따르면 처음 실시하는 설명회 자리인 만큼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선거사무관계자들이 피선거권, 선거운동방법, 선거법위반사례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 24부터 25일 이틀간 매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다음날인 2월2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10일까지이다.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와 선거운동방법이 다른 점은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방법은 조합원세대에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전화 및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전자우편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