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공동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도청이전 특별법)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가스사업법 대안에는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내용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 내용을 모법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공사 시 가스차단을 위한 안전조치,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수정 반영되었다.
또한,이한성 의원이 공동발의 한 도청이전 특별법 대안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 포함)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이 불일치하여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하는 경우 국가가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거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고,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도청이전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을 통해 도청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