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군수 등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과 도의원, 군의원 등 지방의원에 대한 리콜(소환)제도가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발의해 정부가 제정·공포하고 만 1년이 된 오늘부터 발효되는 주민소환제도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법 시행령까지 제정됨에 따라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은 투표권자 총수의 10%(도지사) 또는 15%(군수), 20%(지방의원)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고장의 예를 지난 5.31지방선거 투표권자(4만 4천454명)를 기준으로 적용시켜보면 군수 소환을 위한 서명에는 6천667명, 군의원 소환에는 8천89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단, 이 법 시행령은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읍·면의 3분의1 이상에서 각각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수의 산정기준을 정했다.
산정기준은 시·도지사는 시군구별로 100분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별 100분의 15, 지역구 지방의원은 선거구 읍면동별 100분의 20이다.
소환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은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실제 소환의 효력은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할 때 확정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가 무섭게 경기도 하남시(광역화장장 유치), 광명시(시장 자질부족), 전남 해남군(군수 인사비리), 서울지역 구청장 7명(관광성 해외출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소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과연 누가 첫 적용대상이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