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양곡표시대상 업체에 대한 정기?수시단속을 실시했다.
정기?수시단속 기간 중 원산지 및 양곡표시대상 업소에 대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
여 판매하는 행위,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유통양곡에 일괄표시사항을 거짓?과대로 표시하는 행위,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원산지는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여 판매한 1개 업소를 적발하
여 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부적정하게 표시
하여 판매한 9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유통양곡은 도정년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1
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하였으며 양곡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개 업소를 적발
하여 위반 물량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중, 원산지를 미표시 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1개 업소는 소비자가 신고한
건으로 신고한 소비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20만원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한편 예천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 및 유통양곡의 부정유통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농산물을 구입 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 및 양곡
의 의무표시사항을 확인하고 부정유통행위가 발견되면 예천농산물품질관리원(부정유통신고 전용전
화인 1588-8112번)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