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돼지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12월 28일)을 앞두고 12일 오후 1시 축협 한우프라자에서 양돈농가 및 식육판매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돼지고기 이력관리 요령 및 전산신고 방법, 기관·단체별 협조사항, 포장 및 유통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은 물론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등 이력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또,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방역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는 물론 판매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예천군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자들이 돼지고기 이력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개정 법령이 빠른 시일 내 정착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해지고 거래의 공정성이 확보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돼지고기 이력제는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와 돼지고기도 단계별 거래정보를 기록·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경로를 역추적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판매 시 이력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