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영세한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중관리위생법은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및 위생종이의 경우는 부패 및 변질의 염려가 거의 없어 제조 연월일 표기가 필요 없음에도 여전히 제조연월일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영세한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게 하는 등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과잉규제란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중위생법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부칙을 개정하여 기존 제조연월일 표기 대상이었던 품목 중에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및 위생종이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아직까지도 행정적 편의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잉규제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하여 국민적 부담경감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탈규제적 대안으로 지혜로운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