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질문에 나선 이한성의원은 세월호 참사사건에 대한 감사에서 해경으로부터 확보한 핫라인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참고로 하여 설득력 있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열린 마음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경은 해난사고에 있어서 구조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해경이 기울어가는 세월호에서 선원들만 구출해내고 객실에 갇힌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들에 대한 구조를 소홀히 한데 대한 조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한성의원은 감사원이 정부 각 부처나 공공기곤의 부패, 방만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누수되고 낭비되는 사태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부서에 통보하여 예산편성과 집행, 이에 대한 감시의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순환구조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성의원은 특히 군피아의 비리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를 지키는데 사용할 무기를 구매함에 있어 뒷돈을 받고 성능이 떨어지거나 작동조차 안되는 무기를 구매하는 행위야 말로 재정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군장교들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고 부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패 행각이 드러나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사건도 1년에 3~4회씩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군피아에 대한 특단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한성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에 의하여 적발된 국가재정 손실 비리사례를 언급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지원금을 편취한 ‘작업대출’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정보교류 업무협조를 통해 일망타진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부패척결추진단에 의해 전국의 요양병원이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보험료를 편취한 사례도 병원에 394명이나 입건되었고 부당 청구한 금액의 합계도 902억 원에 이른다고 강조하고 이와 유사하게 국가재정을 편취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이러한 비위가 복지행정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이를 묵인, 방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응분의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야당의원들이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났던 당일 오후 2시 24분에 강병규 안행부장관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은 구조를 위한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의 잘못이 큼에도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것은 비난한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청와대 안보실은 이미 9시 24분 이전에 사고소식을 접하여 이러한 상황을 전파했고 안보실장이 10시에 대통령께 서면보고 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구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한 바있어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였으며 더구나 해상재난에 대한 구조의 책임을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안행부장관에게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야당이 주장하는 청와대책임론, 감사원 부실감사논란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