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지난 10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창군 이래 60년 동안 국력신장, 사회변화, 공산주의 붕괴, 병력자원, 병력구성, 군사기밀의 범위, 군 장비 및 군수사업 등의 면에서 놀라운 진전과 발전이 있었지만, 병영의 폐쇄성, 심판관 및 관할관을 두는 군 사법체계 등은 전혀 변하지 않아서 오늘날 여러 가지 형태의 군기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엽기적인 폭력사건, 얼차려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일단 숨기려 하고 있고, 또한 사실이 드러나서 불가피하게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헌병대나 검찰부의 수사가 축소되거나 묵살되는 사례가 있어서 병영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제 더 이상 폐쇄성을 유지하려 해서는 안되고 문제를 개방하여 허심탄회하게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병과 장교 모두 건전한 인성을 갖추도록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범죄는 은폐하지 말고 엄벌하는 한편 지휘관이 솔선수범하여 사병들과 혼연일체가 되는 병영문화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방위사업의 비리는 바로 이적행위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나 공무원의 방위사업체 취업을 엄격히 관리하고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감사원, 검찰, 국무총리실 ‘공기업 부패척결단’, 군검찰, 기무사령부, 국정원 등이 입체적으로 감시 및 정보수집,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예천의 공군비행장 소음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