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올해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2만 923건 1억 4천 5백만원을 부과하고 다음달 1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세 과세액은 개인은 3천3백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로 5만5천원을, 법인은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 대비 건수로는 205건, 세액은 450만원이 늘어나 약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도청이전부지 조성 사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형프로젝트사업의 추진에 따른 건설업체 및 개인사업자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금액이 소액이라 납부시기를 놓쳐 3%의 가산금을 물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금융기관 ATM기기 이용,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주민세 부과관련 문의는 예천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54- 650-6126)으로 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